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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넘버 2' 국무총리의 의무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5:28

'넘버 2' 김부겸 국무총리의 헌법상 역할 중요
'넘버 1' 대통령에 쓴소리 마다않는 '넘버 2'돼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넘버 2'다. 단순한 '넘버 2'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체계인 국체(國體)를 규정한 헌법에는 '넘버 1'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무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부는 '제4장'에 기술돼 있다. '헌법 제4장'은 크게 2개의 절로 구성된다. 각각의 절은 '대통령'(4장 제1절)과 '행정부'(4장 제2절)로 나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고 규정하면서 행정부 '넘버 1'임을 확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고 규정해 '2인자'임을 명확히 한다.

헌법체계상으로도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 86조1항)하게 돼 있다. '넘버 1'의 지명은 자유롭지만, 임명은 국민의 대의를 모은 국회를 통해 허락을 받은 뒤에 '넘버 2'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넘버 1'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도 말라고 헌법은 '명령'한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다시 말해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넘버1'이 '넘버2'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여야 한다. '순응'이 체질인 총리라면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우리 헌법이 이처럼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어긋난 방향으로 나라가 나가지 못하게 견제하라는 의미가 크다. 때로는 '넘버1'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소통과 협심을 통해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총리는 '넘버 2'의 위치에 충실한 측면이 많았다. '넘버 1'이 결정한 것을 따르기 위해 정부 내 각 부처를 독려하는 역할에 그쳤다.

원래 '넘버 2'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은 자리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넘버 2'는 '넘버 1'의 심기를 잘 헤아리고 거스르지만 않으면 '넘버 1'도 노릴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탄탄대로가 펼쳐진 판인데, 굳이 '긁어 부스럼'식으로 '넘버 1'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인간의 심리상 주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개 회사나 조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등을 책임진 국가 조직이다. 회사나 사조직이야 '넘버 1'의 독선에 '넘버 2'가 입을 다물어도 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가 끝난 뒤 취임사를 비롯해 줄곧 '현장과 소통'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도 현장을 중시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장과 소통'만큼 '넘버1' 과 소통도 중요하다. 어디서나 '넘버 1'이 가지는 권위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느 사회든 '넘버 1'이 되면 접근이 어렵다. 그나마 '넘버 2'가 '넘버 1'에 접근도 쉽고 견해를 나눌 시간도 많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이제 1년 남았다.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마지막이든 아니든 김부겸 총리는 제대로 된 '넘버 2'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넘버 1'에 듣기 싫은 쓴소리도 서슴지 않고 정권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제대로 소통하는 '넘버 2'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넘버 2'의 의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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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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