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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징역 1년6월 구형…"공익적 취재"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9:10

검찰,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에 징역 10월 구형
"신라젠 피해 취재…이철 협박 없었다" 무죄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강요미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됐고 위법성에 비춰볼 때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강한 수사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비위 제보만이 살 길이라며 법률상 의무 없는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전 기자의 협박편지를 받고 겁을 먹었고 검찰 관계자와 연결돼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들이 실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런 믿음을 줬다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근거 없이 피해자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고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과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검찰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신라젠 사건은 타 언론기사와 피해자 카페를 통해 소액주주 3만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을 알게 됐고 공익적 생각에서 취재하게 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도 '저에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제보자 지모 씨가 법조기자인 저도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고 방송사 몰카까지 대동한 지 씨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 씨가 부담스러웠고 지 씨를 내세운 방송 때문에 저는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백 기자 역시 "제 이름을 달고 부끄럽지 않은 취재와 보도를 하려 노력해왔고 이번 취재도 마찬가지였다"며 "제가 신라젠 취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검찰 관계자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정말 이철을 협박하려 했는지, 편지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공명정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공익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취재원을 만난 것일 뿐이었고 이 전 대표가 실제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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