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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 석방…변호인 "왜 이제야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1:05

법원,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
변호인 "왜 이제야 보석 허가하는지 납득 안 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000만원 △주거지로 거주 제한 △소환시 출석 의무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5일 이상 출국이나 여행시 법원에 미리 허가 받을 것 등이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자정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청구 4개월여 만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인용했다.

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보석심문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으며 재판은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야 보석을 허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제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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