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제보자X 등 증인 소재파악 안돼
"제보자 번호만 여러 개…검찰, 다 전화해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당초 박 부장판사는 이날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모 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강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대신 이날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제보자X 지모 씨에 대한 진술조서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 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해 지 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도 '피고인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주소를 옮겨 도피하고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 소재불명으로 본 사례가 있는데 지 씨의 경우도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백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 씨 번호와 그의 딸 번호 등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전화해봤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재차 지 씨의 소재 파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 씨는 이 사건을 주시하면서 SNS에 자기 주장을 올리고 있다"며 "보복은커녕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면서 그가 허위증언했다며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전화를 하는 것보다 받는지가 문제"라며 "양측은 (지 씨의) 소재파악을 어떻게 볼지 다시 검토해보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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