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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들 앞에선 '탄소 저감' 뒤에선 '나몰라라'…저공해차 의무구매 '저조'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2:56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2:56

동구, 실적 제로에 올해 계획도 없어…중구, 대전 유일 과태료 부과받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자치구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지만 저공해차 의무구매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

특히 시민들에게는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면서도 자치구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350㎾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모습. 2021.01.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대전 5개 자치구 중 대덕구만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달성했고 나머지 4개 구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대덕구는 지난해 신규 차량 8대 중 전기차 4대, 수소차 1대, 하이브리드 1대를 구매했다.

전기차의 경우 1.5배의 가점을 주고 있어 100% 의무비율을 충족했다.

나머지 4개 구의 실적은 처참하다.

동구는 구매·임차실적이 없는 81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차는 단 1대도 없었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5.11 rai@newspim.com

이런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올해 저공해차 구매 계획을 정부에 제출도 못 한 상태다.

중구는 저공해차 의무비율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2020년 3월 31일 이후 실적이 저조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받은 공공기관은 대전에서 중구가 유일하다.

유성구도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비율이 30% 미만임에도 동구와 같이 올해 저공해차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구는 대덕구에 이어 대전 자치구 중 두 번째 순위에 있지만 30~60% 구간에 걸쳐 있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덕구와 함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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