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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합의문·시의회 요청서' 숨기고 채용 법률자문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7:4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7:41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닷새 만에 민감한 내용 공개
특별채용 논란 핵심 '법률 자문' 신뢰성 흔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미리 특정한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률자문 과정에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문 등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과 관련한 기자회견 이후 닷새 만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뒤늦게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4.22 photo@newspim.com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법무법인이 다른 7명의 변호사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와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법률검토 결과 목적과 취지가 타당해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정책합의문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를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실상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포함해 특별채용 대상 5명을 특정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사실상 특혜채용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법리 검토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법리검토 과정부터 불리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채용절차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원 2명이 요구한 전교조 출신 교사의 특별채용 관련 의견서도 법률자문 변호사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시의원 2명은 2018년 7월 전교조 조합원 4명의 특별채용을 조 교육감에게 요청했고, 이후 조 교육감은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진행 등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문에는 일반적으로 상대측 요구를 반영한다"며 "(전교조와의) 합의문에는 특정인의 이름은 없었고,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 관련 해직교사 채용에 관한 내용만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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