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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정면 반박..."법률 검토 거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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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 교육감이 채용대상자 5명 특정 특별채용 지시 결론
조 교육감 "공적민원 접수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
개인정보 모두 익명 처리 후 채용절차 진행…감사원 판단 정면 반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미리 특정한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률검토를 거쳐 채용 절차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중등 특별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전교조 조합원 등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교육감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이에 반대했지만, 비서실 간부를 통해 강제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수년간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채용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18년 7월 서울시 위원들로부터 교육양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공적민원을 접수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7개 법무 법인 소속의 변호사 7명에게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며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장학사 및 장학관,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 2018년 12월 말에 모두 '공무원 임용서'에 결제하는 등 채용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감 비서실 간부가 특별채용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은 없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 5명 중 2명만 인재풀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명은 비서실 간부의 지인들로 선발했다고 결론내렸다.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특별채용 신청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익명 처리해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을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며 "대상자 14명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조 교육감은 "통상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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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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