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회도 '조희연 전교조 해임교사' 특별채용 논란…진보 성향 교원단체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7:24

곽상도 의원 "채용 합의 후 특별채용 진행"…부산·인천시교육청도 비슷
유은혜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에 관여 안해"
교원단체·시민단체 "감사원이 표적감사, 사과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부산교육청·인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부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계열 교육단체는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표적감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의 해임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추가 조사 여부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6 leehs@newspim.com

이날 무소속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며 "그동안 시도교육청을 감독했어야 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하게 해임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어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가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특별채용 자체가 아니고,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내고 채용을 했다는 것에 있다"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교육청도 특정 노조의 A부지부장을 공개채용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비공개로 1명을 채용했다"며 "언론을 보면 총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미리 채용대상사를 특정해 이들에게 유리할 채용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경찰 고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조 교육감에게 요구해 왔고, 특별채용을 반대하는 관련부서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으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교원·시민단체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4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라며 "법률해석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은 판결로써 직을 박탈했고,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교직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해직교사들이 5년을 넘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회복 조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해직교사들은 그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