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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관 폭행한 20대 男…법원 "공권력 우습게 본다" 실형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1일 08:00

술취해 이유없이 신고…경위 묻자 다짜고짜 욕하고 폭행
법원 "공권력 우습게 보는 행태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별 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 전화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출동해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전기를 든 손을 비틀고 목을 잡아 누르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며 "최근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채 드러누워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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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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