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 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04.30. [사진=법무부 제공] |
박 장관은 "청년들의 창업 및 해외진출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정보와 투자 환경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후 진행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선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영국 비자 발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임스 김은 "앞으로 법무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협력 관계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 10월 26일 시행됐다. 국내 활동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외국인 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 투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를 발간했다. 사례집 파일은 법무부 홈페이지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 동향 게시판에도 게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국제 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