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규석)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저작권 지원을 위해 16일 서울 마포구 교육 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환경의 콘텐츠 제작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현장 활동가 및 기관 관계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개발 협력 및 상담, 교육 지원 등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연구에 대한 저작권 컨설팅과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기관 간 문화예술 교육 및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연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에 대한 현 장의 궁금증과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과 관련 궁금한 내용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저작권 상담 및 교육,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캠페인과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저작권 가이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이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