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총장, 표창장 존재 알고 있었다" 위조 부인
검찰 "최성해 승인 쟁점 아냐, 악의적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정신문에 임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호인은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표창장을 작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어야 한다"며 "최 총장은 언론이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국 이 사건 표창장은 최 총장의 승낙 하에 작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총장은 조 씨에게 영어영재프로그램 특성화교재 관련 연구비로 1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결재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자신의 딸이 받는 연구비를 최 총장에게 결재받는 피고인이 유독 표창장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인턴십 및 체험학습 등과 관련해서도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방해됐을지 엄정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인턴십,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갖추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통상 학생들이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니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딸이 했다는 체험학습도 다른 젊은이들의 일반 체험학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입시비리 관련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 주장과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증언 및 진술 내용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와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승낙했다는 것인지 들었다는 것인지 1심에서 장기간 공방했는데도 정확한 입증이 없었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가 업무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며 최 총장의 승인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를 다시 불러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심리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로 검찰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 대표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투자자인 정 교수로부터 "남동생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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