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동 문제삼아 입시비리, 증거인멸까지 기소"
검찰 "진실 은폐 위해 갑의 지위 이용…1심 형 과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예단을 가지고 수사·기소한 사건에서 법원마저 확증편향(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전부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사모펀드 관련 비리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피고인의 투자활동을 문제삼아 수사로 흘러간 것"이라며 "이 전환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등 여러 형사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한 것이 전부"라며 "청문회 대응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일 뿐 검찰이 기소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 일단 문제가 있으니 예단을 가지고 기소를 한 다음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등 형사법들이 막으려고 한 원칙들이 훼손됐다"며 확증편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있었는데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들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원마저 확증편향성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은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종합해도 과경하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기득권층인 피고인 일가가 특권을 이용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점,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은 거짓의 증빙수단을 사용한 점, 그 결과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피고인이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M&A 세력과 결탁한 신종 유착 범행"이라며 "위법부당한 사익추구와 부패방지를 막기위한 백지신탁제도를 무너뜨리고 금융위 거짓보고와 주식취득을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체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입증계획과 공판기일 진행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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