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혐의 대부분 유죄 징역 4년·법정구속
15일 1차 공판준비기일…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정 교수는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항소 이유를 듣고 증거신청과 입증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실습증명서 및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1심에 이어 대등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법관 사무분담을 하면서 형사1부를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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