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 상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2500억달러(약 2513조7000억원) 규모 인프라 건설·투자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이 허용돼, 예산안이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걸린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6일(현지시간) ABC뉴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바이든 인프라 법안을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로 가결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법안 가결은 과반 투표로 결정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 관련 법안 처리시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옵션이다.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상원 의장이기도 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가 더해지면 51표다.
민주당 단독으로 인프라안을 통과시킬 길이 열린 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대변인은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을 환영하며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아직 예산조정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법안 통과의) 핵심 방향을 택할 것"이라고 알렸다.
문제는 조 맨친 상원의원을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인프라 재원조달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21%에서 최고 28%로 법인세율을 상향하고 싶어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25%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BC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한 양당 간 협의를 거쳐 인프라 법안을 "초당적 의사진행"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예산조정 절차는 "공화당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를 받지 않고도 통과시킬 수 있는 주요한 추진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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