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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익위, 6월말까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03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이해충돌 여부 점검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LH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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