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추가 인지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고소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17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가 추가로 인지돼 해당 사실을 전날 공수처에 통보했다.
이후 해당 고소 사건과 새로 인지된 사안 중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는 발단이 됐다.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면담 보고서 관련 보도가 연달아 나가자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전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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