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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부분만 검찰에 재이첩...'기소여부' 직접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17:12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17:12

"여건상 수원지검에 '수사' 부분만 재이첩"
"추후 사건 송치해 공수처가 결정토록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과 관련해 수사 부분만 이첩했을 뿐 추후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 조직이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며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재 수사팀 검사 등 조직 구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12일 해당 사건을 기존에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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