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4분부터 오후 5시 33분까지 112에 총 12차례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신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날 보려면 밤 12시쯤 석촌호수에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1시간 내로 석촌호수에 사람이 뜰 거다", "왜 극단 선택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신고로 경찰관 3명과 소방공무원 8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최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보상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