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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만연…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5:33

고용부,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5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제일약품, 총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직원 11.6%가 성희롱 경험 

먼저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총 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65%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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