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만연…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5:33

고용부, 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일약품',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제일약품 15건,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5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제일약품, 총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직원 11.6%가 성희롱 경험 

먼저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총 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65%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