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 중점 확인
법 위반사항 사법 처리…행정명령 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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