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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기소 무죄 항변에 '정치적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2:29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사실 부인…검사 기소에 의견표명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pangbin@newspim.com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발언 요지는 검사가 기소를 했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의견표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피고인과 27명이 기소된 상태에서 모두 무죄라고 항변했는데 유독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은 선별적 기소"라며 "피고인이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의정활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소권 남용의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직접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의견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전제되는 기본적 사실은 피고인이 정 교수와 공모한 업무방해 사건"이라며 "정 교수는 피고인과 방법이 유사한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그 부분을 재판부에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성요건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증거신청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합의를 거친 뒤 "정 교수 판결문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음 기일을 열고 간단한 서증조사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인턴활동 개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인턴활동이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질문에는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게 검찰총장이었고 그런 행위로 더더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중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을 앞세워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출마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이후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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