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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확인서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내달 첫 정식 재판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2:12

조국 아들 확인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기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내달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기소됐다는 사유만으로 유죄를 암시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발생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실과 그 내용을 전제로 공소장이 작성됐고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은 TV토론회에 참석해 다른 후보자와 토론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다"며 "피고인은 개인 라디오 팟캐스트에 출연해 발언한 것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소장에 확정된 사실로 적시하면 일단 유죄처럼 보이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단배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 있는 경우 토론회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할 경우 무죄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라며 "기소 의견을 말한 것까지 처벌한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어 2월 22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다.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최 대표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내일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며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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