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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