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홀딩 AG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자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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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2시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했고,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