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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서 당선무효형…"조국 아들, 확인서대로 인턴 안 해"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06

법원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 안 해"
최강욱, 선고 직후 법원 비판 "검찰이 유포한 사실에 현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정 판사는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했다고 계산된다"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 직원 등 진술을 종합하면 아들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를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뒤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시제출용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고 단순 친분관계가 없으면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로,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주장해왔던 검찰의 위법·보복기소 주장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 선별적 기소 및 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선고가 끝난 뒤 최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체험활동을 한 게 인턴을 전제로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최 대표를 추가 기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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