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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4:23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된다.

국민연금공단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다.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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