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 결정은 일시 정지에 불과...적극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MBN이 오는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충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MBN(㈜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과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MBN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MBN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MBN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로 수정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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