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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방송중단'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4:04

방통위, 지난해 10월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효력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인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승인을 받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6개월간 업무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에 불복한 MBN 측은 지난 1월 방통위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사건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심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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