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매일방송(MBN)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작년 10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MBN은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 배당된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처분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MBN이 제출한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사외이사진 개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올해 4월까지 이행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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