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인용하면서 MBN은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MBN은 24일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매일방송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에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
이어 "당사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N 측 관계자는 뉴스핌에 "금일 판결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평소처럼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사건인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승인을 받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6개월간 업무 정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업무정지 사실 고지, 경영혁신방안 마련 등 관련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에 불복한 MBN 측은 지난 1월 방통위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사건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심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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