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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이성윤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3:54

지난달 '혐의없음' 결재 올렸지만 반려
이 지검장 "기다리자"…고의 지연 의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연시킨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앞서 법세련은 지난 8일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10개월간 철저히 수사해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요청했지만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 결정을 미루자는 것은 한 검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이 지검장의 결재 거부는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해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낳았던 채널A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전자결재안을 올렸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압박성 취재를 벌인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아이폰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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