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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등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6:54

재판개입·인사모 와해시도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민걸, 지난 10일 변론재개신청…선고기일만 미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와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48·28기), 심상철(64·12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2018.09.12 leehs@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민걸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지난 10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별도의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선고기일만 미룬 점으로 볼 때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촉해 특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재판부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월, 방·심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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