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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또' 무죄…법원 "반성해야 하지만 처벌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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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수사기록 보고
1심 이어 2심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냐"…무죄 판결
신광렬 "실체적 진실 밝혀져서 다행…법관 탄핵 논의는 곤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반성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할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조의연(55·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수사정보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규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영장청구 사건에 포함된 수사정보 일부가 법원 내부로 전달된 것으로, 영장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실무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인 임 전 차장 역시 공무원으로서 비밀에 관한 엄수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누설할 경우 형사제재를 받게 돼 널리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와 같이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의 종류, 피의자 이름이나 피의사실, 개요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 등 필요 한도 내에서만 전달되어야 한다"며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보 중에는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행정처가 문제가 되는 법관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임 전 차장 역시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수사 및 재판이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의연·성창호 두 판사가 다른 중요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운영됐던 중요사건 보고 처리에 관해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이라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현직 판사와 검사, 법조 브로커 등 개입설이 나오면서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 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고, 신 수석부장은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고가 끝난 뒤 신 부장판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왜곡됐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론화 된 임성근(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탄핵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나 기소도 않고 계속해서 공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파면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형사판결에 따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에둘러 이를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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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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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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