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숨고르는 유통株, 대형마트·편의점·면세점 누가 먼저 갈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08:00

대형마트·편의점 관련주 먼저 회복, 면세점은 후순위
백신 접종률 30~40% 수준 되면 하반기 실적회복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한껏 기대를 모았던 오프라인 매장을 둔 유통주들이 최근 부진한 흐름이다. 작년부터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영됐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속도가 더뎌지면서다.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로 유통업종의 매출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세부 업종마다 온도 차는 있을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필수재 위주로 판매하는 편의점, 대형마트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통주들은 코로나19 종식 기대감 속에서 연말연초 강세와 달리 지난 1월 하순경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신세계는 상반기까지 둔화된 주가흐름을 보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자 작년 10월말 20만7500원에서 1월 25일 25만5000원까지 크게 올랐다. 하지만 매도 전환되며 5일 2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8만4000원까지 올랐던 현대백화점도 조정을 받아 5일 8만1800원으로 소폭 내렸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이마트 주가추이[캡쳐=영웅문 HTS]2021.02.05 lovus23@newspim.com

대형마트 중에선 이마트가 지난달 25일 18만3500원을 기록한 뒤 5일 16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편의점 업종인 BGF리테일은 지난달 29일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이번달 들어 7500원이 빠지며 5일 16만25000원을 기록했다. 

유통주 기세가 꺾인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개시했지만 물량 확보 등 여러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보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국내서도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IT나 자동차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지만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중심으로 유통주 주가가 오르며 키 맞추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았던 유통주가 백신 상용화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면서도 백신 상용화가 더뎌지거나 신규 확진자수 추이가 이대로 유지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될 우려도 물론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주와 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마트쪽에 대한 투심이 먼저 살아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작년 기저효과로 편의점 매출 개선이 예상되고 재계약 시장이 커지고 있어 시장점유율 1, 2위인 BGF리테일, GS리테일의 수혜가 클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등교 정상화로 학교주변 편의점 매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식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마트 실적은 좋았는데, 특히 온라인 채널 인프라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사업부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백화점 중에선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한 현대백화점을 주목할 만하다. 현대백화점을 톱픽(Top-pick)으로 꼽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동대문점, 공항점을 오픈하면서 바잉 파워를 확보하게 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역시나 현대백화점을 추천한 키움증권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백화점 업체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면세점은 해외여행 재개 시점까지 회복 모멘텀이 후순위에 속한다. 박 연구원은 "현재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유통주 전반이 업종 관계없이 (주가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30~40% 수준으로 올라오면 하반기엔 실적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