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가족 정의 규정 삭제
평등·포용·안전·참여에 기반 둔 여성·가족 정책 실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경선 여가부 제 1치관은 "가족유형벌 차별 해소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거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등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정부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2021.02.02 89hklee@newspim.com |
기존 '건강가정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민법상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는 비혼 인구와 동거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해 이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수 있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은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지원을 위해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3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과 경력개발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기존 6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해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을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조, 상담, 자립·자활 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331개소에서 39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동체도 기존 3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기존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어루만져 보듬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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