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부문 생산·판매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사는 전체 매출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상 과태료 성격의 기여금으로 내야한다.
또 친환경차 의무 구매 요건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는 친환경차량 보급 계획을 지키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와 의무 구매비율을 못지킨 공공기관에 대해 기여금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기여금이 오는 2023년 신설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기여금 부과근거와 초과실적의 이월·거래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르노, 한국지엠을 비롯한 연간 4500대 이상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제조물량의 18%를 저공해 차량으로 생산해야한다. 이중 10%포인트는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차로 공급해야하며 나머지 8% 하이브리드차량과 LPG, 배출가스가 낮은 일부 휘발유 차량으로 제작해야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올해와 내년까지 아무런 벌점이 없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매출액의 1%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기여금의 구체적인 수준, 부과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기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기여금 부과를 비롯한 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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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해야하는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될 예정이다.
다만 민간기업이 오는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기로 협약한 'K-EV100 프로젝트'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과태료가 없다. 환경부는 K-EV100 프로젝트 가입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등을 비롯한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원 환수 방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EV100 프로젝트에 대해선 아직 틀을 만드는 중"이라며 "자세한 협약 방안을 조만간 확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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