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 보존·공중 위해 막기 위해 제한 운영해야"
법제처도 '실제 집회 열릴 때 현수막 가능' 유권해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이 때문에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다.
그간 집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집회 관련 현수막을 관광지·문화재·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할 수 있어 도시미관을 해쳐왔단 지적이다.
서 의원은 "도시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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