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과정서 사기 혐의
법원 "의심은 가지만 충분한 증거 없다"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이모(55) 씨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 벌인 사기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750억원이라는 인수 계약금을 부담하기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의심가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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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이 씨가 '공범' 박모 씨(2019년 사망)와 함께 인수에 참여했으나, 이 씨는 계약 당사자로서 서명만 했을 뿐 실제로 금원 조달 과정에 관여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경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박 씨가 피해자 측이나 투자자 이용호 전 G&G 그룹 회장과 만나 협의하고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경영약정 계약 체결 무렵에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고, 자회사 설립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여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조폭 출신 사업가이자 옵티머스 고문 박 씨와 공모해 사업가 A씨를 상대로 해덕파워웨이 공동인수 또는 경영참여 대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19일엔 '60억원을 포함해 총 287억원을 투자하면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인이 추천하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공동경영권을 부여하겠다'며 '이후 나머지 잔금까지 총 360억원이 지급되면 해덕파워웨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같은 해 7월 16일 실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전 회장이 제시한 선임안을 전부 부결시키고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등 A씨의 자금 28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기자재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에 무자본 인수·합병된 회사다. 이 씨는 2018년 회사를 인수한 뒤 옵티머스에 370억9000만원을 투자했고, 이 중 상당수가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 셉틸리언 등으로 흘러갔다. 이들 회사는 다시 옵티머스의 손자회사인 화성산업에 투자했다.
화성산업은 2019년 2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해덕파워웨이를 시장가의 2배가 넘는 300억원에 인수했고, 해덕파워웨이는 같은 해 5월 옵티머스에 150억원을 다시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전날(27일)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 고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씨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자금을 활용해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하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자회사 세보테크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고 씨가 옵티머스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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