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년간 사귀다 헤어진 B(40대·여) 씨의 집에 흉기와 둔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집 밖으로 나오는 B씨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1시간 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씨는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로부터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 감금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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