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도안지구 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7:1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간부 A씨 등 4명과 대학 교수 2명 등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대전시 공무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대전지검은 지난해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1명을 회삿돈 횡령과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전 경실련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A씨가 B씨로부터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제안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A씨가 뇌물 공여 시기인 도안 2-1지구와 2-2지구 상임기획단 업무 당시 가장 활발했고 도계위 검토 보고 등 관련 부서 협의 자문요청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일부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고 설령 B씨가 이익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진행 기간동안 관련 얘기를 나누고 시행사인 '유토개발' 회장도 참석하며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점 분양권을 받는다는 등 A씨의 투자 이익으로 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A씨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공여에 대해 다툴뿐 이 사건 공소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총액 1700만원으로 개별행위로 나누면 비교적 소액이다. 단 횡령 금액 15억원에 달해 한 곳이 여전히 피해회복 안됐고 3년동안 수차례 걸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 유성구 모 국장 C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대전시 공무원 D씨에 대해서는 "1년간 향응을 반복해 제공받아 직위 직무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퇴직 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심위위원인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투기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시 공무원 E씨에 대해선 "친누나 명의 빌려서 토지를 매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