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배모 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씨 등은 소멸시효 기준을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행위는 1945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10년이 지났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대법원의 첫 최종 해석은 2012년에 나왔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2019년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니시마츠 건설이 배씨에게 2000만 원, 나머지 4인에게는 1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이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전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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