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피해 방지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내 개설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명찰을 제작·배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해 해마다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1.01.18 lsg0025@newspim.com |
이는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걸필 토지민원과 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시민들은 무등록자 등의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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