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도용 판단은 부당…연방항소법원에서 오류 바로잡겠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범죄행위 밝힌 것…권리반환·배상 청구 진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양사는 판결문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영업비밀의 도용에 관련한 관세법 337조의 위반이 있다"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다. 다만,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공개되자, 양사는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떤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며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없다는 ITC의 판결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는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해왔으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공개됐던 범용기술에 불과하다"면서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이러한 판결이 미국 내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결론"이라며 "부당한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공정 도용을 범죄행위로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나보타라는 진실이 공정한 판결로 밝혀졌다"며 "ITC 조사 과정에서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웅제약의 범죄 혐의를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하고 생산됐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균주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여러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균주를 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가 자사의 '메디톡신'을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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