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소송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다만,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도용한 사실은 일부 인정됐다.
ITC는 1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보툴리눔 독소 제품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 제조 또는 관련 공정, 제조 공정 등을 확인했다"면서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LEO)을 내렸다.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정지명령(CDO)을 받았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0.10.28 allzero@newspim.com |
ITC는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예비 판정, 권고 결정,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와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의 영업침해를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 주보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웅제약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ITC는 9월 예비판결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제약 주보는 예비판정에서 10년간의 수입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최종 판결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예비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결정이다.
ITC는 "메디톡스 제조 공정한 관련 영업비밀이 있고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은 인용한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파기한다"고 했다.
ITC는 "21개월간 대웅제약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을, 에볼루스에 정지 명령을 내린다"며 "대통령이 검토하는 기간 유통될 경우 제품 1바이알(병)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한편, ITC의 이번 최종 판결은 60일 내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 당선자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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