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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심 주거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건축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1:00

신기술 활성화 위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변경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간소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4월부터 도심 주거지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신기술 활성화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뀐다.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다.

건축물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설계도서는 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의 안전 및 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고,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 허가 및 심의가 간소화돼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돼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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