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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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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자정기능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은 29일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정부분 재량권이 있다지만 재량권 남용이 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검찰 수사에 관련된 민주적 통제, 검찰의 자정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대변인은 이어 "그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제도 변화가 있었다"라며 "수사권 조정 과정 중 좀 더 정돈될 숙제들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형성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와 특위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시점에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일 뿐, 특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첫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냈고 새해에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한 그런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검찰권 남용,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스정치 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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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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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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