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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전년대비 0.03%p 인하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2: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2:03

전 업종 평균 동결…출퇴근 재해 요율 0.03%p↓
치아 임플란트 시술시 임시치아 등 총 9종 인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1.5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인하됐다.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았지만 출퇴근재해요율이 소폭 인하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지난 9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내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1년 전보다 0.03%p 인하된 0.10%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아울러 지난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내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포함했다.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을 새롭게 적용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비용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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