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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0:0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종이신문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한해 소득공제됐던 것에서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폭넓게 지원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율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부터 종이 신문구독료가 소득공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12.28 89hklee@newspim.com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제'에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하면 사업자에 문화비 소등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금은 1만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 인원은 6만명 증가한 177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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