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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사실상 본소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7:25

법원,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 심리 예고
'7가지 질의' 중 개별 쟁점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두 번째 심문에 돌입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와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은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은 법원이 1차 심문 당시 요구한 준비명령 질의 7가지 항목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우선 양측은 본안 심리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포괄적 사안에 더해 사안별 구체적 내용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일회성 공소 유지용 참고 자료라고 강조한 반면 법무부 측은 '판사 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후로 징계 심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자격이나 위촉 시점의 부적절함, 징계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 예비위원 보충 없이 3명으로 징계 의결한 점 등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 이후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법무부 측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의 4조1항을 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문 직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치중했던 양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의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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